1. 사건개요 및 쟁점
2018. 8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A 주민센터에서 출차·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던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K보험사측은 이 사고에 대해 출차차량에 대해 20%과실이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출차차량 운전자 B씨는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점 및 ② 이에 따른 각 당사자의 과실비율」입니다.
* 이 사건 과실비율 산정의 근거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신청인의 민원 내용
보험사 제공 <자동차사고 기초사실 확인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법률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도로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것이며, ② 좌우를 확인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교차로 형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일시정지한 후, 좌우측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핀 채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블랙박스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1) 도로주행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① 도로 주행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걸쳐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② 또한 도로 주행차량의 전방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주행차량은 교차로 형태의 구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미리 살핀 후, 안전하게 위 구간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④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특성상 출차 하는 차량들로 인한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도로 차량 운전자가 기울여야할 일시정지 또는 우측통행의무는 더욱 엄격히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도로 주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주차장 출입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①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한 후, 좌우측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채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② 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운전자별 과실비율
1) 과실비율 산정 근거
① 주차장 출입 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우측통행의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 구간에 진입한 도로주행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② 주차장 출입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차량을 정지하여 사고를 회피하려 하였으나 도로주행 차량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주차장 출입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차장 출입 차량이 다소 회전반경을 크게 잡아 우회전하였으나 이는 우측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은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그러나 주차장 출입 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주행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2)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결론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을 종합하여 보면, ‘주차장 출입 차량 20%, 도로주행 차량 8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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