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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3

경매에 넘어 간다는 데, 상가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식당을 운영하는 고길동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에 식당을 운영 중인데,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경매 시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이 6천 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경매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2천 200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서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X100 고길동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원 원(2천만 원+80만 원×100) 으로 최우선 변제받을 .. 2023. 6. 14.
확정 일자를 받으면 식당 보증금이 안전한 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식당 보증금이 안전한 가요? 질문 내용 홍길순(가명)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니 근저당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답변 요지 >> 홍씨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있기에 상.. 2023. 6. 2.
식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내용 김길동(가명)씨는 2021년 12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 중입니다.. 입점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지만 근저당 설정은 없었습니다. 개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당이 입점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KK 씨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김 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에 건물을 낙찰받은 KK 씨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3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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