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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3

욕해서 때렸는데, 학교폭력이라네요, 너무 억울해요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형민이가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범석이와 성수는 형민이를 ‘‘진지충" "질문충"이라고 놀립니다 하루는 참다못한 형민이가 범석이와 성수에게 ‘‘하지 말라고 씨발! 뒤질래?"라고 욕을 하였고, 범석이와 성수는 이런 형민이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서너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형민이의 보호자는 범석이와 성수를 진지충, 질문충이라고 놀린 것과 둘이서 폭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으로 신고하였고, 범석이와 성수는 사안조사 과정에서 형민이가 욕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범석이와 성수에게 가해학생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 10시간과 제6호(출석정지) 조치 5일을 부여하였고, 형민에게는 피해학생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2023. 7. 29.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전담기구의 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의위원들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이라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나.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결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겅우 심의위원회는 파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없이 회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2023. 7. 29.
여학생 샤워실을 훔쳐본 경우, 샤워장면을 못봤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 1. 사건개요 가해학생들은 2017년에 A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된 샤워실은 1 학년 여학생 16명이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일 샤워실 을이용하였습니나 가해학생들은 2층 남자 기숙사 배관함을 통해 1 층 샤워실을 훔쳐봤고, 이를 통해 피해학생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엿보고, 그 중 한 학생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 동 소송을 제기한 가해학생은 3차례에 걸쳐 샤워실을 훔쳐봤습니다. 실제 샤워장면을 본 것은 1 회입니다. 이후 본인의 행위를 후회하고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른 여학생에게 이 사건을 알려 준 덕에 학교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2. 처분.. 2023. 7. 29.
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걸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동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일까요? 이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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