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들어오면 모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해야 하나요?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걸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학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동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을 때렸습니다. 학교폭력일까요? 이 경우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
2023.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