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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2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여기서 궁박이란 단어가 생소합니다.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하며 경제적인 원인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의한 궁박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초기증상의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매한 경우 2.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주부가 남편이 구속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채무자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남편의 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위임장과 포기각서를 써준 행위 3.어업권이 소멸하여 정부에서 보상해준 손실보상금을 어업계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현저하게 불공정.. 2023. 12. 1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해위는 무료로 한다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불법 도박 계약: 한 당사자가 불법 도박의 결과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불법 도박 활동과 관련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지하 포커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기로 한 두 개인 간의 계약입니다. 2. 성매매에 관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대가를 받고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성매매에 관한 합의 또는 계약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므로 무효..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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