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분쟁2 임대차분쟁 조정사례 알아보기,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를 보증금 지급을 거부해요" 2020년 2월 A 씨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가 2년 만기가 가까워져 집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집에 와 본 후 집안의 일부가 변형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관련 법규 ㅇ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ㅇ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판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 2023. 8. 6. 단박에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분쟁 대응요령 1.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목적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3. 조정대상 및 절차 ㅇ 조정개시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 ㅇ 처리기간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 부득이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 연장 가능 ㅇ 조정성립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일7일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4. 수수료 5. 신청 시 필요서류 ㅇ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그 외 기타 입증 자료도 제출 가능 ㅇ 단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대표자 .. 2023.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