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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3

몇 번이나 고장 난 노트북 환불가능한가요? 요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노트북을 많이 구입하고 있죠그런데 노트북 사용 도중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무상수리만 해주지만 환불은 안해줘요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려고 해요홍두깨씨는 노트북을 180만원을 주고 온라인에서 구입했는데, 다섯 번이나 고장이났어요. 참다못해 매장에 방문해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어요이에 홍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어요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전액환불해줄 것을 결정했어요이 기준에 따르면 수리 이후 5회째 하자가 발생한 것은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보고 환불하도록 되있어요여러분들도 새로산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이 자주 말썽피우면 환불요청하세요.환불요청시 수리내역서, 수리비영수증을 첨부하는거 잊지마시고요 2024. 5. 8.
도수치료 후 통증이 더 악화되었을 때 대처법 단박에 알아보기 요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죠?그런데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더욱 심해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볼게요A씨는 한방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요통이 악화가 되고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어요A씨는 요추 MRI 검사를 받은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어요이에 대해 한방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어요소비자보호원에서는 도수치료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어요다만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통증악화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이에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내렸어요여러분들도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관련 병원측에서 설명의무을 다하는지 꼭 확인.. 2024. 4. 25.
안마의자 렌탈 중도해지, 과다한 위약금 요구시 대처법 알아보기 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하였는데 1년 6개월 정도 사용 후 그다지 효과가 없 렌탈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렌탈 사업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이럴 때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계액해지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되요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개월 임대료의 1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사업자가 말이 안통할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 잔여월 임대료 계산식 =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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