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6 상가건물 원상복구 미비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사례 알아보기 홍길동 씨는 보증금 20002000만 원에 월 7575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홍 씨는 임차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홍씨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야기했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임대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임차인 홍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 홍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홍 씨가 임대차종료 후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연.. 2024. 1. 17.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박만수 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과정 중에 중개보수를 임차인 박 씨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현재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의 조건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 습니다. 위의 사.. 2023. 8. 14. 전대차 계약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대차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즉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2023. 7. 27. 확정 일자를 받으면 식당 보증금이 안전한 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식당 보증금이 안전한 가요? 질문 내용 홍길순(가명)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니 근저당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답변 요지 >> 홍씨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있기에 상.. 2023. 6.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