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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6

안마의자 렌탈 중도해지, 과다한 위약금 요구시 대처법 알아보기 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하였는데 1년 6개월 정도 사용 후 그다지 효과가 없 렌탈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렌탈 사업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이럴 때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계액해지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되요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개월 임대료의 1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사업자가 말이 안통할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 잔여월 임대료 계산식 =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2024. 4. 15.
가맹점 불법 모집 사례(예상 매출 과다 산정) 알아보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 예상매출액을 보통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매출액이 허위로 과장된 것은 가맹점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은 가맹본부가 본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가맹점들의 수입과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추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은 예상매출액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가맹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상매출액이 허위로 과장된 경우, 가맹점주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우는 예상매출액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예상매출액이.. 2023. 5. 8.
전기차 주문 취소했는데, 주문 수수료를 환불받지 못했다면? 전기자동차 주문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권리 침해사례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한국에 법인‘ 테슬라 코리아’를 설립하고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테슬라 자동차 주문을 받아 왔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온라인상에서 자동차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080으로 된 회사번호를 통해 취소연락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0.30~2021.01.19. 기간 이후에는 온라인 상 취소 가능해짐) 또한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2020. 7. 30.부터 2022. 11. 8. 까지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주문을 취소할 경우 주문수수료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실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였을 때 이를 알게 .. 2023. 4. 26.
쇼핑몰 판촉행사 비용은 입점업체가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파오늘은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복합쇼핑몰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유통재벌인 S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3곳에서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사건으로 2019년에 발생하여 작년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복합쇼핑몰이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S그룹이 운영하는 3곳의 복합쇼핑몰에서 ‘오픈행사’, ‘2019 000 데이’ 및 ‘수능프로모션’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쇼핑몰 측에서는 매장 임차인들에게 행사참여를 제안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을 진행하자고 하..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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