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를 위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 단박에 알아보기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 자격조건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10.5% 이하 수준(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 금융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우대금리적용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Q. 소득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명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국
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있다면 그러한 납부 증명을 통해 추정소득을 인정하여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 및 연락처
KEB하나 1599-1111
국민 1588-9999
우리 1588-5000
신한 1599-8000
SC 1588-1599
농협 1661-3000
기업 1588-2588
수협 1588-1515
부산 1588-6200
대구 1566-5050
경남 1600-8585
광주 1600-4000
전북 1588-4477
제주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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