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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세종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경과 보고 및 문제점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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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건설 경과보고 및 문제점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개청

 

2015년 6-16-1 생활권에 조성된 폐기물연료화시설 부지(복합 6-4)를(복합6-4) 배정

 

2020218일 세종시와 LH, 행복청은 2020년 대체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폐지

<배진교 국회의원 보고자료>
3개 기관(행복청LH종시)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협의를 통해, 세종시가 읍동 폐기물 발생량을 통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LH는 동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20. 2. 18.)하였습니다.
- 정책변화에 따라 동 부지는 2020. 6. 8.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연구시설용지(연구시설6-1)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6(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220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소각시설 400/ 음식물 자원화시설 80) (3개 기관 협의 후 22일 만에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폐지한 것은 결국 폐촉법에 공동주택개발과정에서 반드시 배치해야 할 의무조항을 위배한 것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폐지 22일 만에 부랴부랴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후보지 300m 이내 주민 2명의 동의만으로 결정, 신청자의 취소로 입지선정 무산

 

2020122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

2021년 전동면 송성 3리3 콘크리트 공장대표가 응모, 예정지 300m 이내 요양원 16명과 공장직원 대상으로 동의서명부 제출(300미터 바깥에 거주하는 원주민의견 반영 안 됨))

 

20223월 소각장대책위 세종시관계자와 요양원 대표를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신청업자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232월 정의당세종시당+소각장대책위 폐촉법 위반 감사원 감사청구

 

2023330일 세종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전동면 송성리 확정(15명 중(15명중 13인 참여, 위원명단 비공개>

 

<문제점>

 

1. 공동주택 개발 시 의무사항 위반

폐촉법에 명시한 30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입지토록 한 이유는 배출자 처리원칙을 적용한 것인데, 세종시 신도시에 인접해 있던 소각장을 세종시청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도시계획을 통해 소각장 부지를 확보한 마당에 주민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부지를 이전하려는 이유는 세종시와 행복청 스스로 소각장이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2. 입지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과정에 수십 년간 영농행위를 해온 원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토지주 1인과 요양원 입소노인의 동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다는 것은 합리적 행정행위라 볼 수 없음

공모방식으로 사업 주지 선정할 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과 주민대표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의 문제

구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주민대표성을 반영해야 하기 위해 주민대표 또는 주민추천으로 위원 중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4. 대형 소각시설 설치 문제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의 규모(1일 400톤)400톤)가 과연 적정한 가인가?? 기후위기시대 과연 대규모 소각장 설치로 무분별한 쓰레기 방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40년 넘게 가동해 온42년간 가동해온 Stellinger Moor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자원회수 시설로 활용 중임.. 자원회수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함. 지자체는 소각장 건설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캠페인과 시민교육으로 쓰레기 배출억제, 자원 재활용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5. 안정성에 대한 문제

소각장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배기가스의 유해성 두 번째는 쓰레기 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일 것임

그런데 세종시 소각장 건설과정에서 이 2가지 문제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도 없이 최종 입지를 발표하였음.

친환경 설치 소각장의 사례는 해외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유해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음.

이를 위한 선진기술 도입, 충분한 예산 확보, 중장기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고 속도전으로 임하는 것은 반대여론만 양산할 뿐임.

아울러 최소한 쓰레기 운반차량의 이동반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위기시대의 청소정책으로 바람직함.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의 집중투자보다 소규모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함

 

6.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절차 미비

소각장 건설을 앞두고 주민공청회 등의 참여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그치고 실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 일회적 주민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나 주민총회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각장 건설에 대한 총의를 모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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