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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대차
임차인이 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즉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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