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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면 식당 보증금이 안전한 가요?
질문 내용
홍길순(가명)씨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식당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니 근저당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답변 요지 >>
홍씨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있기에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은행이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 대항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클 때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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