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 니댜 특히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된 선생님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접수가 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학교는 겅찰수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 접수,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너라도 이를 이유로 학교가 사안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 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 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찰수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범죄자 를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진행됩니다.
즉,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경찰 수사를 통한 법원의 형사처벌이냐 보호처분,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통한 교육장의 선도조치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른 투 개의 조치로써 이중처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생인 기철이와 민정이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냔 후 민정이는 기철이가 사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한 친구의 신고로 이를 인지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폭력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였고, 이후 투 학생을 각각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철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민정이는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두 학생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추가 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처리를 미루어보자는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학교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학교는 14일 이내에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걸정하여 시행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겅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2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심의 위원회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력 사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이 겅우라도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수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심의위원회 조치결정과 수사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선도조치를 결정하였지만,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볼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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