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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by 꿈맛집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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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많은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은 신나게 학교를 다니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으며,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학교에 대해 불만율 제기하곤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장 자체해걸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7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율 접수한 날로부터 21 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야 하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7일 이내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수 있습니나. 
피해학생 측에서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통보받을 때까지 최장 7주가 걸리는 셈이고, 이 기간 동안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이 기간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댜 학교는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냐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조치의 경우에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사후 동의)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가해학생에 내한 긴급 선도조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출석정지)를 긴급조치로 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전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 해당학생의 보호자에게 조치 사유와 내용, 향후 추인의 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출석정지 조치의 경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 만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등 그 볼이익이 크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심리상 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긴급 보호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걸석하게 될 경우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제1호, 제2호 조치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안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서로 민감한 상황이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교가 피해학생을 위하다 보면 자칫 상대방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가해학생으로 낙인찍었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장 긴급조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설명한다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불만과 갈등 율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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