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조사가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이 잘못 진행되거나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불신을 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복구가 어렵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번지는 건우가 많습니다.
그럽 지금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사안조사 과정에서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 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합니나.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 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라도 담임교사를 포함한 소속 교직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 니다 즉 전담기구 소속 교원이 아니라도 필요한 경우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담기구의 책임교사는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조사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지원을 하며, 긴급 상황 시 119연락 및 병원 이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비용에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 하고 필요시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처리를 통해 학교폭력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우선,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사안보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교육(지원) 청에 보고해야 하보니 다.
다음은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유의점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가해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더구나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데 함께 조사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고 피해학생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수업시간을 피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 학생을 특정하여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보니 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는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가급적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장애학생이 관련학생인 겅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관련학생 및 사안조사와 관런된 정보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학생의 확인서를 상내방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보여준다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나. 사안 발생 시 해당학생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에 내한 조사 결과를 도내로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합니댜 교육지원청 역시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를 통해 심의위원회 개최 사유와 개최 일시를 알려 심의 위원회에서 관련학생 및 보호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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