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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 분쟁

임대차분쟁 조정사례 알아보기, "임차인이 마룻바닥을 훼손하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by 꿈맛집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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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임대인 우영우 씨는 임대차 종료시점이 신성한 씨에게 임차한 주택을 가보고 마룻바닥, 현관문, 현관문옆 석고보드, 화장실 세면대 등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통상의 손모를 넘어선 것이고 신씨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며, 특히 마룻바닥은 신 씨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씨는 마룻바닥 역류는 공동배관 사용하는 위층 세대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건물 구조가 원인이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우 씨가 작은방 누수를 방치하고 보일러 및 현관문 파손을 수리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였는바 임대인 우 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 우씨는 보증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민법 제623(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4(임차인의 통지의무)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74(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15(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준용규정)

- 610조제1,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조정결과

조정 주문

- 신청인은 2021. . . 피신청인에게 금 1,850,000원(미반환1,850,000원(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면,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20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출신고절차를 이행한다.

- 신청인 강제집행 승낙

 

조정 실익

-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함.

-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 및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설명함.

- 상호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보를 이끌어 내어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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