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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박만수 씨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장사하기 너무 어려워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과정 중에 중개보수를 임차인 박 씨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현재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의 조건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 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임차인이신규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이 하기로 했다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사날짜가 계약종료일이 되며 이사날짜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일할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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