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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더욱 심해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볼게요
A씨는 한방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았으나, 요통이 악화가 되고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어요
A씨는 요추 MRI 검사를 받은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았어요
이에 대해 한방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어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도수치료와 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통증악화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이에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내렸어요
여러분들도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관련 병원측에서 설명의무을 다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어른들을 위한 지식채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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