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재산정 인하 요청 사례
최민수(가명)씨는 K시가 운영하는 타워전망대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A시는 공시지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인 레스토랑의 임대료를 15% 인상해 달라고 최 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최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대료 인상을 유보하고 공유재산의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시에 확인해보니 K시는 최씨는 2015년도에 경쟁 입찰을 통해 3년간, 2018년도에 2년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갱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9년도,2019 사용료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여 결정하였으니 재산정하여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K시의 임대료 인상을 적용하면 사용료는 연간 4,290만원에서 4,9604,960만 원으로 약 670670만 원이 인상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국유재산과 사인 소유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전년 대비 최대 상승(증액)률을(증액)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은 감액규정은 있으나 최대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이 주변 상권의 활성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K시의 행정적인 필요(공원 건폐율 상향)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법정 임대료 상승률 5%의 3배에 달하는 임대료 상승률을 제시한 K시의 처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A시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재산성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율 계산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 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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