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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피의자 진술조서 열람거부 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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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람(가명)씨는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 데, 담당 경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씨는 담당 경찰에게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싫으니 담당 경찰을 교체해주고 조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래대화내용 참조

 

 

 

이에 전씨는 고압적인 태도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방해한 경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전씨가 경찰관의 질문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전부 조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방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과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하였기에 전씨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은 조서에서 빼는게 낫겠다는 판단하여 이를 진술조서에 넣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및 제244조의 4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서 작성시 진술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진술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에는 담당경찰이 전씨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의자가 수사과정에 대한 의견을 조서에 반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조사과정을 조서에 기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담당경찰은 전씨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요구함에도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조서열람을 거부하고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사기록에도 남기지 않는 행위는 수사를 받는 사람의 공격권과 방어권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씨를 조사한 경찰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이 중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30), 진술거부권(244조의3),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214조의2), 구속취소청구권(101조 제4), 보석청구권(94), 압수물환부청구권(217), 증거보전청구권(184조의2), 증인신문청구권(221조의2), 감정유치청구권(172조의2), 통역·번역신청권(165조의2), 국선변호인선정청구권(33조의2), 배상명령신청권(262조의2)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란 무엇인가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언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된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누범, 상습범으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의 성질, 심리의 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 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묵비권과는 달리 침묵 이외에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 대하여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고소라는 표현 대신 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석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보석청구권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ᆞ법정대리인ᆞ배우자ᆞ직계친족ᆞ형제자매ᆞ가족ᆞ동거인ᆞ고용주이며, 위 사람들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ᆞ배우자ᆞ직계친족ᆞ형제자매ᆞ가족ᆞ동거인ᆞ고용주 순서로 보석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압수처분 당시 몰수대상이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압수물과의 교환가치를 고려하여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검찰청에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물건만이 환부청구의 대상이 되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환부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청구권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을 위하여 미리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을 공판기일 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해지는 증거조사절차를 말합니다. 증거보전청구권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송계속 중이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공판정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서류를 열람하게 되므로 별도로 증거보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증거보전은 공판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증인신문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증인신문청구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증언을 들을 기회를 얻기 위해 사전에 서면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증인신문청구권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증인신문청구권은 소추요건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역·번역신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통역·번역신청권은 외국어 번역문 인증사무지침에 의한 자격있는 번역사가 공증촉탁인의 촉탁을 받아 원문의 내용을 번역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무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제외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권은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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