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백장미(가명)씨는 A모터스 B딜러와 수입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백 씨가 구입한 자동차는 구입한 후 10개월이 경과하면서 차량 고장이 시작되더니 총 1년의 기간 동안 차량 주행 중 시동 꺼짐, 결합 경고등 이상 등으로 5차례의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6. 10. 14.~2016. 11. 24. (42일)
2016. 12. 23.~2016. 12. 26. (4일)
2017. 1. 20.~2017. 4. 18. (89일)
2017. 4. 26.~2017. 9. 1. (129일)
2017. 9. 6.~2017. 9. 14. (9일)
2017. 9. 14.~2017. 10. 18. (35일)
2017. 10. 30.~2018. 3. 26. (148일)
이에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백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출하여 자동차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판단>
1. 수입자동차의 품질보증 약정서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폐사의 보증규정과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등의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2. 전문가 자문 내용
"이 사건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엔진 교환한 것만으로도 차량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경고등 점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동의 기회를 놓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제 피해상황
백 씨의 하량은 경고등 이상으로 총 4회 이상의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점, 백 씨가 차량을 구입한 날부터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 5번 이상 입고되었고 총 수리 기간이 200일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 씨는 이 사건 차량 하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 지 않고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12개월 이내의 수리기간이 42일에 해당되므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용계산>
백 씨가 이 사건 자동차 수리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서도 리스회사에게 지급했거나 사용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지급해야 할 리스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았고, B 씨가 백 씨로부터 이 차량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백 씨에게14,586,330원[수리일 456일(피신청인이 제출한 수리일 기준) ×월)×월 959,627원÷30일]과 30,708,064원(2018. 4. 25.~2020. 11. 25. 까지 리스료)을 합한 금액 총 45,294,394원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례- 수입자동차 벤츠의 환불요건>
벤츠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 하자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대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전기장치, 배기가스 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일반 하자는 중 대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입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차량이 중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중재부를 구성합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작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이란?>
한국형 레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대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전기장치, 배기가스 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일반 하자는 중대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하자입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차량이 중재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중재부를 구성합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한 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작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시행 이후, 신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벤츠의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차량이 중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부를 구성합니다.
중재부는 소비자와 제작사 의견을 청취합니다.
중재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작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불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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