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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메이크업 학원 수강료 반환 결정 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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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김미자씨는 2017. 11. 20. 최고뷰티학원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과정 수강 계약(교습기간 : 1개월, 2017. 11. 21. ~ 2017. 12. 21.)을 체결하고 대금 1,020,000(1개월 교습비 310,000, 재료비 710,000)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 11.

30. 교습기간을 3개월로 변경(교습기간 : 3개월, 2017. 11. 21. ~ 2018. 2. 21.,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2개월 교습비 6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김씨가 최고뷰티학원으로부터 메이크업 박스 등 재료를 지급받고 강의를 수강하던 중 12. 21.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남은 교습기간 2개월은 2018. 연중 수강하기로 합의하고 수강을 중단하였습니다

 

김씨는 2018. 3. 10. 수강을 재개하였다가 실습 도중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여수강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8. 3. 29. 뷰티학원측에 이를 알렸습니다.

 

뷰티학원측은 메이크업 박스 등 신청인의 소지품을 김씨에게 보내고 더 이상 수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학원 측은 수강기간은 이미 20182월에 종료되었어야 하나 김씨 사정으로 수강기간을 조정해주었지만 더 이상 조정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내었습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과 근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한 학원법 환불규정(1823)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수업 시작 전 수강료 100% 환불

총 교습기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기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재료 지급 받은 재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2016. 4. 28. 고시한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업무 처리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최초 수강일부터 연장된 교습기간의 말일까지에서 수강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전체교습기간(수강기간)으로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3[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산출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김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에 김씨와 학원측이 수강기간 조정을 합의하였기에 김씨가 수강을 중단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교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3개월의 수강기간 중 수강기간은 1개월 20일간 교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2017. 11. 21. ~ 2017. 12. 21. (1개월차) 수강완료 되었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2018. 3. 10. ~ 2018. 4. 9. (2개월차)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로, 2018.

3. 29.까지 수강하여 총 수강기간의 1/2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반환 금액 없음.

2018. 4. 10. ~ 2018. 5. 9. (3개월차) 월 수강료 310,000원 반환

 

한국소비자원은 뷰티학원측에 3개월차 수강료 31만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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