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 강남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주태백 씨(가명)는(가명) 난폭운전을 하던 승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싸움이 진행되던 중 주 씨는 손바닥으로 승합차 운전자의 배를 두드렸는데,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승합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씨에게 임의동행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해 주씨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경찰관들은 주 씨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의동행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운 주씨에게 “그럼 진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어” “체포할 수도 있어. 진짜 이러면 안돼”라고 말하자 주 씨는 불안감을 느껴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경찰이 제지하자 주씨는 뛰어 나갔습니다.
주씨를 뒤따라간 경찰은 주 씨의 왼팔을 잡아 못 가게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 주 씨는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주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권과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경찰관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 씨를 임의동행한 경찰관을 조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7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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