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방 직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38선 이북 지역이었으나 한국전쟁 과정에서 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80% 이상이 북한지역으로 이주한 후 정전협정으로 인해 돌아오지 못했거나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무주지(無主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북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주민 주민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토를 개간, 경작하며 마을을 이루었고 정부는 10년 동안 개간, 경작하면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시기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곳에서 농사를 2대째 짓고 있는 김고향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경작권을 인정하고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처분결과>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당시 북한에 피난 갔다돌아오지 못한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에 토지 소유권을 부여한다면,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소유권 이전을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의 국유화, 경작자토지 매각의 법적기반 마련
국민권익위는 먼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 정부TF팀을 구성했습니. 범정부 TF팀은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는 협업 체계를 갖추었고, 2018년 12월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1차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무주지 국유화를 통한 경작자 보상’이라는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복지구 무주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근거법 마련과 이를 소관할 부처를 정하는 일이였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회 및 법률전문가, 법제처 등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이 사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소관할 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법률은 법무부가, 법 시행령은 기획 재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 전일인 2020년8월 4일 해안면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그 동안 낙후 되어 있던 해안면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마련하는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5일 마침내 무주지 국유화 및 매각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이시행되었고 법과 행정의 사각 지대에서 오랜 세월 지역의 숙원갈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던 한국전쟁 수복지역 내 22,968필지(약2,843만평), 서울 면적의 15%에 달하는 무주지를 국유화한 후 현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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