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성한(가명)씨는 2019. 12. 11. 알파건설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을 약 3억 6천 2백만 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이 2022년 3월까지였으나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신씨가 분양받은 상가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분양받은 상가에 큰 기둥이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씨는 애초 제시한 상가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계약해제 시 중도금 1회분과 이에 대한 대출이자 금액을 위약금액으로 요구하였고(계약서 명시내용) 이에 신씨는 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알파건설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급을 2022년 말에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신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신씨와 알파건설측이 합의서와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대표 명의의 약정서(3억6천2백만원을 환급한다는 내용)를 소비자원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처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알파건설이 수락하였습니다.
● 계약해제를 약속한 약정서 추가 제공을 통한 신뢰 회복
- 성급한 합의권고 보다는 2022년 연내 계약해제 및 환급, 이자 부담 주체 등이 기재된
대표 명의의 약정서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함으로써 합의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금전적 손해보전 등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
- 양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권고를 진행하여 계약해제 이외에 중도금 대출이자 등 소비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도 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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