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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의 조정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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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세종개발은 2021. 1. 20.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운 씨는 주) 세종개발의2021. 8. 20.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수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덤프트럭 2)에2) 탑승하여

작업을 대기하던 중 본인의 차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후진( 2미터)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들이받았는데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금 11억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여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보험사 측에 유족과 합의한 합의금 1억 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보험사 측은 사고는 덤프트럭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하여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특별약관에 보장한 사망사고와 다르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약관을 확인한 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기능 수행 중으로 볼 수 없고, 폐아스콘 적재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적재함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적으로 작업기능을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공사현장이긴 하나, 운전사 이 씨는 폐아스콘이 있는 작업구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한 것이지 아직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수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덤프트럭을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의 기능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보험사 측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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