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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을때

by 꿈맛집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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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인 온라인마켓의 등장으로 해외구매대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셀러를 통해 외국 플랫폼에서 상품을 사들이는 일인데요, 최근에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관련한 사건을 접수받아 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대행으로 구입한 와인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2022. 9. 7. 소비자 A씨는 구매대행사업자 B씨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와인 구입을 결정하고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2022. 9. 22. A씨는 와인을 수령하고 같은 달 24. 개봉하였는데, 이 와인이 열화현상(온도 및 기압의 변화)로 와인이 누수되었음을 확인하고 B씨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의 사이트 2022. 8. 29.자 공지사항에 ‘열화 현상에 대하여는 보상 불가(9월 1일 이후 발송부터 적용)’라는 내용을 근거로 환불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22. 10. 18.자 공지사항에는 ‘현재 보상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열화 등으로 인한 와인누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준비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씨는 열화 현상은 31℃ 이상의 온도에 세 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출고 당시 일본 도쿄의 온도가 31℃ 이상으로 일본 내 배송 중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B씨의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B의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2조의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고,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 법 제17조 제3항과 동 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동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열화 현상에 대하여 보상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은 동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동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B씨가 구매한 와인에 열화 현상이 발생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B씨는 동 법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효과로서 A씨로부터 ㅇ허안울 반환받은 후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구입대금의 환급이 아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B씨는 A씨에게 와인을 을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그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B씨는 2023. 4. 17.까지 A,씨에게 와인을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위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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