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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재해사망보험금을 못준다고요?

by 꿈맛집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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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이한국 씨(가칭)는 2021. 5. 저온창고에서 작업을 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씨의 배우자가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사망진단서에 ‘급성심장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이 씨의 배우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한국소비자원에서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시관의 의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검시관의 판단은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나 사체를 다루어본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씨의 부인이 이를 배척하고 부검을 실시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  사망한 이씨가 저온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쓰러졌고, 사망 당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저질환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부지급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추가 법률 자문을 시행하여 보험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수용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4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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