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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발생에 대한 결정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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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집이나 상가가 노후하여 인테리아 공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소재를 결정한 사례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2021. 11. 17. 욕실 누수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와 85만원에 방수시공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가 A씨 집의 욕실을 살펴보고, 방수층이 깨졌다고 하여 A씨는 바닥을 뜯고 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굳이 바닥을 뜯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하다며, 방수실리콘 코킹, 하수구 누각 보수, 방수액 살포,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교체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 이후에도 아래층에 누수가 지속되어 B씨에게 문의하니 B씨는 한 달 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뒤에도 욕실 사용 시 누수가 지속되어 A씨는 C업체를 통해 1,700,000원을 지불하고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씨에게 시공 불량에 따른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A씨와 1~2개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고, 세 차례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누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공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이의제기가 있고나서 30분 동안 물을 틀어서 한 시간 동안 물이 새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다음 날 아침에 B씨가 재차 A씨에게 누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하여 아래와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
「동 법」 제667조 제1항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 사건 시공 후 1~2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기로 A씨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욕실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아랫집에 물이 새는 현상이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더욱이 A씨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이후에도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B씨의 이 사건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사건 욕실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방수를 한 것은 정석이 아니고 임시로 공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는 방수는 타일층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본체에 해야 하고, 아랫집에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이 있었다면 공사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자문한 점, A씨가 C업체를 통해 이 사건 시공 49일 후 누수로 인해 방수시공을 추가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B씨의 이 사건 시공은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 법」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 사건 시공 불량으로 화장실의 누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공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7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방수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B씨는 이 사건 계약 대금 850,000원에서 변기(200,000원) 및 수전 (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600,000원을 A씨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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