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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 분쟁

상가건물 원상복구 미비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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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씨는 보증금 20002000만 원에 월 7575만 원으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식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홍 씨는 임차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홍씨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야기했는데, 원상복구기간이 임대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3개월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임차인 홍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 홍씨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홍 씨가 임대차종료 후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연장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조사결과 홍 씨가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금액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컸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의 빠른 해결을 원하고 홍 씨가 연장월세 반환청구만 하지 않는다면 추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를 설득하여 홍 씨는 연장월세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은 별도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조여기에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 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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