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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

도로공사에 미편입된 토지 매수요청에 대한 결정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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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홍길동 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수십 년 동안 사과나무를 재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홍 씨가 소유한 과수원에 도로가 관통되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편입부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수하였지만 방음벽의 설치 등으로 일조량과 통풍이 부족하여 홍 씨는 사과나무를 재배하기 어렵기에 나머지 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씨의 토지가 공부상 지목인 ()’로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의 과수원은 일시적 이용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일조량 부족 등에 의한 환경피해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의 잔여지 매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기에 잔여지 매수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홍씨의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잔여지를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고 있으나. 남은 과수원 부지는 기존 산지와 신설도로에 둘러싸여 일조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지목은 과수원인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홍씨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의 토지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에서 이 토지가 농지로 계속 사용돼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형식적 공부상 지목인 대()로 보기 보다는 실제 지목인 농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농지로 볼 경우 잔여지 면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지로 활용가능한 최소면적 330에 미달하고 있으며

 

홍씨는 도로공사로 인해 기존 과수원을 정리하고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잔여지만 남겨둘 경우 이격거리를 감안하면 당초처럼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영농행위가 어렵게 되어 토지 활용에 한계가 있고, 매매 등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지방관리청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다.

 

 

<결론>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홍씨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따라 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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