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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

임대주택 화재사건에 대한 배상책임 결정사례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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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임꺽정 씨 행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임대주택의 건물주인 A도시공사에서는 임 씨에게 화재복구 비용 3,500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 씨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A도시공사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임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A도시공사의 입장>

임씨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그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기에 임 씨가 화재로 인한 손해(수리비 상당)을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 씨가 노후주택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주장하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전면 복구를 해야 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전문보수업체에게 견적을 의뢰하여 3,5003,500만 원의 견적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순응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공사측은 임 씨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면 계약해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A공사 측에서는 임 씨 가임대주택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에서는 아래의 근거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건물이 훼손되여 소요되는 수리비는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하며 수리로 인하여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법원은 손해배상시 건물의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도시공사의 내부기준에 따르면, 퇴거세대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시설물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의 경우 감각상각률 적용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노후도(화재 당시 24년 경과)를 감안 시 신청인에게 화재복구 수리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A도시공사와 임 씨 사이에 합리적으로 산정된 손해배상액 산정이 아니라, 화재복구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납부를 요구하여 손해배상 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임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A공사와 유사하게 임대주택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B공사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험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공사가 화재보험에 낮은 보험가액으로 가입하여 임씨에게 대부분의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씨의 현 경제적 여건 및 향후 경제활동(나이/직업 고려) 능력 등을 감안할 때, A공사가,A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임 씨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공사는 임대주택 임차 부분의 잔존가치(화재 발생 당시)를 반영해 이 임대주택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결론>

1. 손해배상액 산정 A도시공사의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화재복구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임차인 임씨와 맺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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