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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겁나시죠?
요즘은 경찰수사관행이 개선되었지만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가면 떨리기 마련이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알아보면 여러분의 권리찾기에 도움이 될거에요
1.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3.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등 대하여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해선 안됩니다
4.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해야합니다
5.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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