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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대리점 본사 갑질 사례 (목표강요 및 수수료삭감) 알아보기

by 꿈맛집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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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교육은 매출액이 600억 원 당기순이익이 50억 원가량되는 출판업, 교구판매업, 학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리점은 V교육에 세 교재(학습지) 및 교구를 공급받아  학원, 공부방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40곳에 달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의 지위는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습니다.

 

V교육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내부전산망과 대면접촉을 통해 대리점에 매 개월 단위의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였으며 그 목표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그다음 4개월 동안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감액(미지급)하였습니다.

 

V교육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 대리점을 '벌칙 대리점'이라고 칭하였고, 벌칙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리점법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12)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2. (생략)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하 생략)

 

대리점 법 제8조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③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V교육은 거래처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첫째, V교육은 2017~2018년 도 연간 매출액이 약 1,000~1,3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자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은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양 당사자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대리점 대부분이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V교육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점.

셋째, V교육은 교구판매업 및 출판업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 높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대리점의 입장에서 볼 때 V교육과는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던 점.

넷째, V교육은 필요한 경우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 및 사업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고, 대리점의 직원에게 V교육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거나 회의,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V교육이 대리점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2) 판매목표를 제시하였는가?

V교육은 전산망 등을 통해 대리점에 영업목표점수라는 목표치를 제시하였고 해당 점수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교구의 판매 건수 등을 기초로 산출된었기에, V교육의 행위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었는가?

 

첫째, V교육은 대리점에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고 각 대리 점의 실적점수가 판매목표의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V교육은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한 후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관철하고자 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V교육은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 감액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차적·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문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V교육에 아래와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V교육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 심사지침

 

대리점이란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상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휴대폰 대리점, 전자제품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리점과 본사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심사지침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째,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강화 둘째, 대리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셋째,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첫째, 대리점주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됩니다. 또한 단체구성권 명문화되었습니다.

둘째,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하는 행위나 합리적 이유없이 판촉행사비용 부담 전가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넷째, 인테리어 시공·매장관리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노무제공 강요하는 행위금지됩니다.

다섯째, 경영활동 간섭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 구속 요건 명확화 됩니다.

여섯째, 보복조치 우려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됩니다.

일곱째, 조정신청 대상 확대되고 자료제출명령권 신설됩니다.

여덟째, 신속한 분쟁해결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s://www.ftc.go.kr/www/index.do) 또는 우편접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익명제보센터 이용가능합니다https://www.ftc.go.kr/www/index.do

 

* 개정지침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업종의 모든 대리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지침은 주로 의류업종 중 대기업 계열사 브랜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이 힘드실텐데요. 이럴 때 일수록 서로 상생하며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리점 갑질 근절대책은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2023.04.05 - [불공정거래행위] - A피자 가맹점의 부당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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