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소재한 P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광고를 하였습니다.
P사가 주요 일간지에 한 광고는 “ALL 전세형”,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와 같이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전기간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특정기간(5년, 10년)이 경과되면 임차인에게 분양해 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후 P사는 입주자들에게 임대료(표준임대조건 45만 원/ 전환임대조건 29만 원)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를 내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P사는 비록 전세형 임대주택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계약서 체결당시에는 “1년 동안만 전세방식을 채택하고 1년 이후에는 월세로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기하였기에 임차인들이 해당 내용을 모를 리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P사의 주장처럼 계약체결과정에서 오해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에 대한 영향이 사라지지 않다고 보아 위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기만적인 표시·광고 시행령 제3조 2항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P사에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시광고법이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관한 표시ᆞ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특히 최근 공정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주요 위법사례로는 1)거짓과장 광고 2) 부당한 비교광고 3) 비방광고 4) 소비자 기만광고 5) 청약철회 방해 6) 전자상거래법 위반 7) 기타 위규사항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허위 과장 광고가 있나요?
네 물론이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쿠팡, 위메프,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11번가 같은 쇼핑몰앱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최저가라고 판매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이트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료배송”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마치 무료배송인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송비 항목을 클릭하면 유료배송임을 알 수 있죠.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허위/과장 광고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이랍니다.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요?
위 사례 중 첫번째 예시를 보시면 실제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으로는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모바일 앱에서만 특가로 판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 소비자는 어플 내에만 특가가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되는 정보와는 다르게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식 바로가기☞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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