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1. 집주인이 아파트 월세와 보증금 각각 5% 인상해달라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월세와 보증금을 5%씩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고 기존 조건 대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2.9% 인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와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그러나 증액 청구하는 월세와 보증금은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증액 분은 법에서 제시한 최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임차인 측의 부담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이 된 이후 1년 이내에는 또다시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2. 바뀐 집주인이 아파트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데요?
2019년 임차인 A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기 위해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과 22년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임차인 AA 씨에게 계약기간을 1년만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A씨는 1년이 아닌 2년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다툼이 생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의 규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맺은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임차인이 월세를 2번 밀렸는데,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인 A 씨는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씨는 2차례에 걸쳐 월세를 제날짜에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갱신시점이 오자 BB 씨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AA 씨는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2차례에 되니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다툼이 생기자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이사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에 퇴거 시점을 연장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방법>
최근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아지면서 조정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협력이 어려운 경우 조정신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공사, 지방공동주택공사, 국민주택관리공사 등의 조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관련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조정기관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는, 분쟁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신청을 하기 전에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에서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호 합의하에 명확한 조항을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주택임대차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분쟁, 현관문 도어락 수리비용에 대한 조정사례 알아보기 (0) | 2023.05.23 |
---|---|
전화통화로 합의한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 사례 알아보기 (0) | 2023.04.24 |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알아보기 (0) | 2023.04.13 |
전세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주인이 외면한다면? (0) | 2023.04.08 |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대처요령 알아보기 (0) |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