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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

공공 테니스장을 동호회에서 독점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by 꿈맛집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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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경기도에 사는 이인재(가명)씨는 살을 빼기위해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옆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있어 평일 저녁에 아내와 테니스를 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월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하니 그곳에서 테니스를 치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곳은 테니스 동호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동호회에 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특정인들이 독점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에 대해 화가 난 이씨는 시청에 항의를 하였지만,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청의 답변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A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한) 테니스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니 전체 사용가능시간 중에서 98%를 동호회가 사용하고 2%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A시의 다른 테니스장도 확인해보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A시 이외의 B, C, D, E시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지 보니 다른 곳은 모두 선착순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동호회에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동호회에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A시에 공공 테니스장의 관내 동호회 우선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 누구나 고루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조치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있어요. 최근 한 사례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법인 A학원(이하 ‘A학원’) 소속 B고등학교 교장 C씨가 같은 법인 D중학교 교감 E씨에게 “B고등학교 교사 F씨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해당 교사 징계요구를 지시하자, E씨가 이에 불복하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E씨는 지난 2018년 8월경 동료교사인 F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어요. 당시 F씨는 2학년 여학생반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 시간에 자신의 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 꿈은 선생님이다. 내가 만약 남자라면 여선생님이랑 결혼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훨씬 편하고 좋다. 그리고 나는 예쁜 여자면 다 용서된다.”라고 말했어요. 이후 F씨는 2019년 4월경 다른 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고,결국 올해 1월 중순 경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위 사건 발생 직후인 2018년 9월경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 하에 경고처분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 7월경 다시 열린 종합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번에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어요.

 

왜 이렇게 처리되었나요?

이에 대해 E씨는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 비위행위자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견책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견책처분은「국가공무원법」제78조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동법 제79조상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파면~견책까지의 범위 안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인 징계 양정 사유등을 더 심리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록 청구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어요.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죠. 그럴때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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