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로 인해 직장을 잃은 B 씨
<사건개요>
A 사립대학교의 강사로 재직 중이던 B 씨는 비윤리적 경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C기업에 항의하는 뜻으로 C기업의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C기업은 B 씨가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D경찰관은 B 씨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D경찰관은 B 씨가 소속된 A 사립대학교의 총장에게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A 사립대학교 측에서는 B 씨와의 시간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관의 수사개시통보가 부당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과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B 씨의 민원을 접수받고 D경찰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D경찰관은 시간강사도 사립대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개시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는 조교수 이상만 교원에 해당되고 시간강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D경찰관은 수사개시통보의 대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사개시통보서를 발송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D경찰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B 씨는 직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서장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2항,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수사기관이 사림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를 할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임용권자에게 1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4조(교원의 구분) 사립학교의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수사개시통보>
오늘은 수사개시통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사개시통보는 무엇일까요? 수사개시통보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였음을 피의자에게 알리는 공식 통보서입니다. 수사개시통보는 피의자에게 수사의 개시, 수사의 대상, 수사의 범위, 수사의 기간 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수사개시통보는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범죄행위를 인지하게 된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사개시통보를 사용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을 피의자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합니다.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을 때는 먼저, 통보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알리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어떤 권리를 보호해 주나요?
수사개시통보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알리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개시통보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개시통보는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수사개시통보는 수사의 대상, 범위, 기간 등을 피의자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개시통보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사개시통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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