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집 현관문 도어록 고장인데,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안 해요
<사건개요>
임차인은 이길동 씨는 이사를 온 임차주택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록 손잡이가 파손되었고 주방에 있는 세탁기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으며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는 필터와 냉각쿨러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임대인 김두리 씨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김 씨가 이를 거부하였음. 김 씨는 이 씨가 이사오기 전에 도어록 손잡이에 이상이 없었으므로 자신은 수선의무가 없으며 세탁기와 에어컨에 필요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쟁점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인가?
☞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조정결과
도어락 교체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세탁기와 에어컨 부품교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함.
☞ 조정 주문
- 임대인 김하나 씨는 임차인 이길동 씨에게 도어록 교체비용 88만 원을 지급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록 하자, 거실 천장에 있는 에어컨
청소, 주방에 있는 세탁기 청소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 향후 도어록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리비 부담은 어디까지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주택이나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여 건물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선의무가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선의무의 법적 근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의 기능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건물의 공동 시설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임대인은 건물의 주요 구조물과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 벽, 바닥, 문, 창문 등의 손상을 적절하게 보수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배관, 전기 시설, 난방 시스템 등과 같은 기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임대인은 공용 공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 공간은 임차인들이 사용하므로, 그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대인은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수선의무는 물품과 기구에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 또는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 설비, 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의 책임 하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필요한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이나 건물 내에서 직접 추가한 개인 소유의 물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개인 물품에 대한 유지와 수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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