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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홍길동 씨를 비롯해 수백 명의 주민들은 2020. 8월부터 2021. 8. 4. 까지 A피트니스센터 한국동점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타인의 이용권을 양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A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B는 2021. 8. 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및 시설임대계약 종료 후 명도 소송 등을 이유로 해당 지점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A 휘트니스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업 과정에서 환불절차 안내 등이 30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 이용 대금 환불이 지연되어 홍길동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판단>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B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B사업자가 운영중인 타 지점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B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해주거나 운영 중인 타 지점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B사업자는 일괄구제 합의권고를 수용하여 총 188명에게 약 3천 9백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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