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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사용 3년)을 체결하였는데
1년 6개월 정도 사용 후 그다지 효과가 없 렌탈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렌탈 사업자가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위약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이럴 때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계액해지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되요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개월 임대료의 10%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사업자가 말이 안통할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입니다
* 잔여월 임대료 계산식 =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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