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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견 미용서비스중 발생한 상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A씨는 애견 미용실에서 4만원을 내고 자신의 반려견 미용을 맡겼어요
쇼핑을 마치고 미용실에 와보니 반려견 다리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A씨는 반려견을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봉합수술을 하고 10만원을 지급했어요
A씨는 미용실에 반려견의 치료비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용실측은 이를 거부했어요
굳이 동물병원까지 데리고 갈 상처는 아니라는 이유였어요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측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미용실측에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근거는 “민법 750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 결정을 제시해주시고 그래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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