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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차량 범퍼가 심하게 긁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를 알아볼게요
A씨가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출차하려니 범퍼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마침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누가 그런것인지 알수 없는 상태였어요
A씨는 경찰에 신고하여 대형마트측으로부터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달 받았으나 가해차량이 구분이 안되었어요
A씨는 사고발생된 주차장의 관리책임 소홀로 배상을 요구했고 대형마트측이 거부했어요
소비자보호원은 「주차장법」에 명시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고 배상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A씨도 블랙박스 관리 소홀을 이유를 들어 예상수리금액의 30%를 제시하였어요
여러분들도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 시 이 사건을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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