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주거침입 피해자 K씨는 천안A경찰서 형사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담당수사관 B로부터 반말, 비꼬는 발언, 강압적인 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아울러 B수사관은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 및 안내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K씨의 주장에 대해 B수사관은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CCTV영상은 삭제되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단어를 짧게 한 사실이 있고 K씨가 이를 반말로 느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관B씨는 K씨가 조사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답변을 하기에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기에 조사과정에서 예민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장 범재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 안내서 교부에 대해>
☐ 2018년 6월 12일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서는 ‘범죄 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달하였습니다.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화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조사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안내서 등 KICS에서 자동으로 출력·교부
☐ KICS 사건수사시스템에서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하여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신청인의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피래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하여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K씨가 제출한 속기 요약본과 녹음파일에는 수사관 B씨가 조사 중 한숨을 쉬거나 신청인의 진술 중 말을 끊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조서내용을 지웠다는 이유로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데, 여기다, 여기다 쓰면 되잖아,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 어떻게 해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 라며 반말을 하고, K씨가 담당수사관에게 질문과 답이 다르다고 하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럼 내가 적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라고 말하는 내용 외에도 여러 차례 신청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의 자필작성 기재란에 담당수사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기재하자 “그러면은, 다시오세요. 오늘은 조사 끝났고, 강압적인 수사 받앗으니까 다시 아주 친절하게 해드릴께요”라며 비꼬는 말투로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수사관의 언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담당수사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신청인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 10조의 2에 따른 범죄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수사관 B의 업무처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수사관B가 K시의 고소사건 조사를 진행하면서 여러차례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 및 비꼬는 말투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K시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수사관B에 대해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제도>
범죄피해자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데이트 폭력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제도나 지원책 또한 많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 1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란 누구인가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2조)
범죄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으로는 크게 구조금 지급, 치료비 지급, 주거이전비 지급, 학자금 지원, 장례비 지원, 취업정보 제공, 심리치료 지원, 임시숙소 제공,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이용권 부여 등이 있다. 각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조금 지급: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족구조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치료비 지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주거이전비 지급: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료 차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학자금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혹은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례비 지원: 가족사망 시 장례식장 대여요금 내지 장례용품 구입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 내 채용정보 게시판에 게재되며, 구직등록 후 면접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받는다.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 충격 완화를 돕는다. 임시숙소 제공: 지방검찰청 소속 피해자전담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머물 곳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이용권 부여: 형사절차상 고소고발, 수사협조, 재판절차 참여 등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역시 예산부족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임시숙소' 사업의 경우 신청건수가 8건에 불과하며, 실제 입주자도 4명밖에 되지 않는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로는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정책이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물론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미수사건의 약 70%가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리 계획해서 일어나는 범죄 못지않게 순간적인 감정폭발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도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경미한 범죄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하기 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해 꾸준한 교육과 사회봉사명령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 아이들끼리 서로 “너네 아빠 감옥 갔다 왔냐?”고 묻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부모의 전과기록이 마치 죄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처럼 여겨지는 씁쓸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강력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온전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 아래 상처받은 아이들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은 아닐까? 이제는 모두가 나서서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사업을 실시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2023.04.07 - [공공기관 위법부당 행위] - 경찰관의 수사지연과 수사경과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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