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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6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 피해사례 알아보기 부산에 소재한 P사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광고를 하였습니다. P사가 주요 일간지에 한 광고는 “ALL 전세형”,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와 같이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전기간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특정기간(5년, 10년)이 경과되면 임차인에게 분양해 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후 P사는 입주자들에게 임대료(표준임대조건 45만 원/ 전환임대조건 29만 원)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를 내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P사는 비록 전세형 임대주택이라고 광고를 하였으나 계약.. 2023. 4. 3.
대리점 본사 갑질 사례 (목표강요 및 수수료삭감) 알아보기 V교육은 매출액이 600억 원 당기순이익이 50억 원가량되는 출판업, 교구판매업, 학원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리점은 V교육에 세 교재(학습지) 및 교구를 공급받아 학원, 공부방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전국에 40곳에 달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의 지위는 개인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습니다. V교육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내부전산망과 대면접촉을 통해 대리점에 매 개월 단위의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였으며 그 목표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그다음 4개월 동안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감액(미지급)하였습니다. V교육은 목표에 이르지 못한 대리점을 '벌칙 대리점'이라고 칭하였고, 벌칙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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